끊이지 않는 韓日 갈등..이번엔 해경 선박 40시간 대치

송영찬 2021. 1. 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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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해경 선박이 제주 남쪽 해상에서 40시간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처음 일본의 측량 중단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40시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 양국 해경 선박이 대치를 벌인 곳은 한·일 중간수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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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해경 선박이 제주 남쪽 해상에서 40시간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해경 간 대치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해당 수역은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안부 판결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1일 오전 3시 25분쯤 한국 해양경찰척 선박이 일본 나가사키현 메시마섬 서쪽 139㎞ 해상에 있던 일본의 해경에 해당하는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 쇼요호를 향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은 자국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 주장하며 외무성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처음 일본의 측량 중단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40시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한국 해경선은 오전 9시22분까지 쇼요호에 대해 조사 중단을 요구하다 11시40분쯤 현장을 떠났지만, 이후 12시7분쯤 다른 한국 해경선이 나타나 오후 4시52분까지 같은 요구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국 해경 선박이 대치를 벌인 곳은 한·일 중간수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중간수역은 1999년 김대중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신(新)한·일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 EEZ가 겹치는 동해와 남해 일부 해역에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은 당시 이 협정을 통해 중간수역에서 양국이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어업자원을 공동으로 보존·관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해당 수역이 중간수역이 아닌 자국 EEZ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토 일본 관방장관은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이번 해양조사는 우리 EEZ에서의 정당한 조사라고 응답하고 예정대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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