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명이 모여 도박판 벌인 성인남녀에 과태료 10만원

강진구 2021. 1. 12.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판을 벌인 성인 남녀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한 점포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진은 포항시 청사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판을 벌인 성인 남녀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한 점포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