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명이 모여 도박판 벌인 성인남녀에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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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판을 벌인 성인 남녀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한 점포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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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판을 벌인 성인 남녀 5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한 점포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도박판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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