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 6세 사망 운전자에 징역 8년..유족 "우리는 고통 속 무기징역"

정한결 기자 2021. 1. 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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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무직 A씨(59)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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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한결 기자.


'낮술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무직 A씨(59)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받았을, 앞으로도 받을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A씨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지난 2005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족들에게 전해지지는 못했지만 사고 직후 반성문의 형태로 사망한 아이에 대한 사과와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마음을 나타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A씨의 형이 선고되자 유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판사님 너무하십니다. 올해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야합니다"라고 항의했다. 유족들은 오열하며 긴 시간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재판 후 아이의 사진을 만지며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는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사람이 죽었잖아. 이건 살인이잖아"라고 흐느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오늘 너무 실망스럽다"면서 "음주운전은 이러한 판결 때문에 방지가 안되는데 모두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검찰과 상의한 뒤 항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아동의 고모도 "검찰이 구형하면 삭감하는 것이 공식이 됐다"면서 "(가해자는 8년인데) 피해 가족은 크나큰 고통과 절망 속에 평생 무기징역이고 사형"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피해자인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기축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옆에 서있던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줬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숨진 아이의 형도 옆에 있었고, 다치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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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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