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법원 양형위 "근로자 사망, 사업자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이충우 2021. 1.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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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권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징역 6월~1년 6월이던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1년~2년 6월로 올리고 5년 내 재범을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서 10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진은 12일 대법원 2021.01.12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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