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720건·2천95명 정밀 조사

손상원 2021. 1.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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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를 정밀히 조사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720건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대상자 전원에게 실거래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해 신고서 7건을 제출받았다.

광주시는 나머지 정밀조사 대상에게는 1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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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위반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사례를 정밀히 조사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720건이다.

자치구별로 동구 77건, 서구 129건, 남구 160건, 북구 136건, 광산구 218건이다.

조사 대상 인원은 매도인 780명, 매수인 775명, 공인중개사 540명 등 2천95명이다.

유형별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 자료 390건,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 거짓 신고 의심 318건,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 12건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대상자 전원에게 실거래 허위신고를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해 신고서 7건을 제출받았다.

자진신고자에는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50%)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광주시는 나머지 정밀조사 대상에게는 1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2차 소명을 요구하고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밀 조사에서 실거래 위반이 확인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광주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사람은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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