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추천 사외이사 추진

황두현 2021. 1. 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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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한다.

지난해 1월 윤종원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적임자를 발굴해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며 "국민 공모제 대신 각계각층과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적임자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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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금융권 첫 사례
노조, 정관변경 추진해 제도화 방침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의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한다. 성사된다면 은행권은 물론 금융권 최초다.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에서 수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다. 노조는 정관 개정까지 추진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명문화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월 김정훈 사외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이사 후보 물색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윤종원 행장이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적임자를 발굴해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공모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내외 안팎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체적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에 대해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려고 한다"며 "국민 공모제 대신 각계각층과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적임자를 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정관상 '사외이사는 경영, 회계, 법률,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면한다'고 명시된 만큼 우선은 적임자를 찾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타 금융기관에도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한 전례가 있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나아가 노조추천이사제를 정례화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한다. 이른바 '노동이사제'다. 현행법상 이사 임면권을 가진 금융위가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꼭 선발할 필요는 없기에,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별도의 대안이 없다. 선임된다고 해도 다음에도 같은 과정을 또 거쳐야 한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일단 기업은행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정관개정권을 가진 금융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한다. 노조는 윤종원 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합의한 만큼 사측과의 협의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노조 관계자는 "정관 변경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를 제도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경영진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행장은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의미한 것일 뿐 정관 변경 등 구체적인 사안까지 합의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시 노사 공동선언문에 협력이 명시돼 있었다"며 "노조가 적임자를 추천하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KB금융지주 노동조합이 2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금융권에서는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있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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