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 선납 안내 받고 9.15% 할인을"

김기성 2021. 1. 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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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이른바 '연납 안내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속한 정보전달과 고지서 제작비용 절감(연간 약 3500만원)을 위해 1월 연납기간(1.18.~2.1.)에 맞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시책"이라며 "발송 대상은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 성남시민이며, 현재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 30만4236대의 42%인 12만8345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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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이른바 ‘연납 안내문’을 스마트폰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속한 정보전달과 고지서 제작비용 절감(연간 약 3500만원)을 위해 1월 연납기간(1.18.~2.1.)에 맞춰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시책”이라며 “발송 대상은 연납 이력이 있고 본인 명의 핸드폰이 있는 성남시민이며, 현재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 30만4236대의 42%인 12만8345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1월13일 연납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받게 된다. 안내문자 내용은 “오는 1월18일부터 2월1일까지 일년치 자동차세(6·12월 정기분)를 한꺼번에 내면 9.15% 할인”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미리 내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1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세액을 공제해 9.15%를 할인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년에 네차례 이뤄져 3월에는 1년분의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한편, 내년부터 스마트폰 연납 고지만 시행하며, 종이 고지서를 계속 받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수정·중원·분당구청 세무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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