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재판 동향, 높은 관심 갖고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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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8일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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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가토 대변인은 당초 13일로 예정됐던 관련 재판 일정이 취소된 데 대해선 "한국의 국내 절차이므로 일일이 논평하는 건 자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8일 고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1심 선고에서 일본 정부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어 13일엔 고 곽예남씨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내 손배소에 대한 1심 판결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취소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지난 8일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Δ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일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고,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제소와 한국 법원의 판결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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