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 수령액 바뀐다.."69세 이상 가입 서둘러야"

박경현 2021. 1. 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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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변경되는 월 지급금 체계에 따라 만 60세에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920원(2.1%) 늘어나게된다.

반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940원으로 종전 대비 5만3980원(2.2%)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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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55∼68세 가입자는 소폭 증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오는 2월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만 55~68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인 사람은 이달 중으로 상담을 받아 가입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변경되는 월 지급금 체계에 따라 만 60세에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920원(2.1%) 늘어나게된다.

반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940원으로 종전 대비 5만3980원(2.2%) 줄어든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관계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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