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 첫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제'

송광섭 2021. 1. 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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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준법시스템 구축 지원
인증 취득 시 인센티브 제공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도는 설비·자재 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참여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한 뒤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올 연말 최초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등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공정위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탓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 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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