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인력 정원 한시 확대해야"

임웅재 기자 입력 2021. 1. 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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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수당 지급과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8일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인력에게 월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간호관리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개월째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전담병원 노동자의 사기만 떨어뜨릴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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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면 떠나는 파견간호사 한계 많아
중환자병상 간호수당·야간간호관리료
수혜자 일부 그치고 내부갈등만 초래

[서울경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원 등의 의료인력에 대한 안전수당 지급과 정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 소진·이탈 방지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8일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인력에게 월 5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야간간호관리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개월째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전담병원 노동자의 사기만 떨어뜨릴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수당은 중환자 치료를 위해 동원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담병원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중증도에 상관 없이 코로나19 대응 전체 의료기관·의료인력 전체에게 ‘생명안전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코로나19 전담병원(지방의료원 등) 간호사들이 1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원 한시 확대,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현실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료기사·방역담당 인력 등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전담병원에는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거나 치매 등을 앓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지내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노인들이 많이 입원해 간호사 등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졌는데 중환자병상 간호인력은 아니다. 노조는 “환자의 중증도·질환군을 고려한 필요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요양·와상환자 등의 간병을 보조해줄 인력과 원내 방역·청소인력을 지원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하는 야간간호관리료에 대해서도 “직접적 수당 형태가 아니어서 적자에 시달리는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적자 해소에 쓸 개연성이 크고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간호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非)간호직과의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숙련도 차이가 큰 파견 간호인력 10명보다 정규 간호인력 3∼5명이 현장 대응에 훨씬 의미있다”며 “정부가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민간 파견인력에게 월 100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돈으로) 전담병원 간호인력 정원을 한시적으로라도 늘려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도 “3주 후 병원을 떠나버리는 파견인력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의 인력을 늘려 코로나19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 B의료원의 경우 1월 사직자만 7일 기준 7명이나 된다”며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전담병원 노동자 소진·이탈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담병원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의료가 아닌 외래진료를 운영하는 바람에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전담병원들의 월 필수경비를 보상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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