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운동장 1년 앞당겨 조성..4월부터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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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시민운동장 조성을 1년 앞당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운동장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LG스포츠측과 일부 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월말까지 토지대금 전액 일시불 납부와 오는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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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뉴시스]이병훈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시민운동장 조성을 1년 앞당겨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민운동장 조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LG스포츠측과 일부 내용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월말까지 토지대금 전액 일시불 납부와 오는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프로축구 선수들이 사용하던 천연잔디 구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LG스포츠측과 오랜 시간 토지매매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3년 분납 무이자 공시지가로 사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약 체결은 2020년 1월 계약 시 2차 중도금은 2021년 1월 말, 잔금은 2022년 1월 말에 납부하기로 했으나, 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 시기를 1년 앞당겨 이번달 말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이번 변경계약 시 (주)LG스포츠측의 경계 펜스 및 측량비 비용 납부, 주진입로 일정 기간 사용 등의 추가 조건도 반영했다.
안승남 시장은 "프로축구 선수들이 사용하던 천연잔디 공간을 구리시민 누구나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관내 학교의 체육관 건립(11개 학교)으로 학교 운동장 사용이 제한 됨에 따라 시민운동장 조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ol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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