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휴업·휴교 시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광명시]

경태영 기자 2021. 1. 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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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광명시는 각종 사회·자연재난으로 초·중·고교가 휴업이나 휴교할 경우 학생들에게 최대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휴업·휴교 시 무상급식 중단 등 각종 경제적·교육적 피해를 받게 됨에 따라 이같은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9일 ‘광명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관내 초·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만 7∼19세)으로, 시는 3만6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학생 1인당 최대 10만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지역화폐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시 필요한 36억여원의 예산은 휴교나 휴업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학교 급식비 지원액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의 관련 조례 심의·의결 과정을 지켜보며 조만간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휴교 등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의 관련 예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관련 조례가 시행된 이후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각급 학교가 휴업이나 휴교, 온라인 수업 등을 하면 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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