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코로나19 감염자 전국으로 확산

최상원 2021. 1.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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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국제기도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경남 내 확진자가 12일 오후 5시 기준 57명으로 늘어났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경남 내 확진자가 23명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1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내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방문자 57명"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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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1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만 57명 발생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이 12일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국제기도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경남 내 확진자가 12일 오후 5시 기준 57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경북·전북·전남 등 전국 곳곳에서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체 확진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경남 내 확진자가 23명 추가 발생했다. 이로써 12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내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방문자 57명”이라고 12일 밝혔다. 경남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3~8일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128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다른 지역 주민 56명은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나머지 진주시민 72명을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12일 오후 1시 기준 진주시민 72명 가운데 검사를 받은 사람은 43명에 불과하다. 방문자의 가족 등 접촉자를 포함해도 검사받은 사람은 111명에 그친다.

경남도는 올해 들어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사람은 18일 자정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을 어겼다가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고발을 당하고 치료·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당한다. 진주시는 진주국제기도원 대표자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집단감염으로 시민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나,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들이 검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방문자들의 동선 파악이 어려우며, 이들의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2일 0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이들 잠재적 확진자와 시민의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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