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상속 제도에 中企 66% "가업상속공제 활용 유보중"

민경진 2021. 1. 12. 15: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 세 곳 중 2곳은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 관련 세재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 전체 기업 중 66.2%는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대 500억원의 상속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지분 등을 상속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66.2%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에 대해 '유보적'이라고 발표했다. 제도 활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이 유보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 세 곳 중 2곳은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렇게 밝혔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중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중 53.3%는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했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복수응답, 9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55.3%)’,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15.1%)’, ‘가업승계 이후 경영 악화(10.8%)’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가업승계 관련 세재 정책인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승계 의향에 대해서 전체 기업 중 66.2%는 ‘유보적’이라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대 500억원의 상속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지분 등을 상속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는 응답률은 두 번째로 높았다.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 기간 축소(57%)`를 선택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사후 요건으로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를 가장 필요로 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 방식으로 ‘증여를 통한 승계(74.6%)’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52.5%가 ‘10년 이상’을 택했다.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8%는 ‘가업상속공제 한도(500억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과세특례제도 이용 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 49.6%가 ‘상속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