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대상 업체 60개 안팎..이달 첫 투명성 보고서 제출해야

안호천 2021. 1. 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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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대상 업체가 60개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대상 업체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책임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 장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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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대상 업체가 60개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커뮤니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61곳을 선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61곳 가운데에서 대상이 아니라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곳이 있어 대상 업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대상 업체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책임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 장으로, 불법촬영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네이버는 서비스운영총괄, 카카오는 청소년보호책임자(운영정책·이용자보호 등 총괄)를 각각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책임자를 지정해서 보고했다. 방통위는 아직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를 독려하고 있다.

대상 업체는 책임자 지정뿐만 아니라 이달 31일까지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명성 보고서는 매년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이듬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보고서다.

불법촬영물 신고, 삭제 요청 횟수, 내용 처리 기준, 검토 결과 및 처리 결과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절차 마련과 운영에 관한 사항,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배치 사항, 내부 교육 실시 내용도 담아야 한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1년이 아닌 약 3주 활동만 담긴다.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법 시행이 본격화됨을 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인터넷 업체의 대응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업체는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술적 조치 적용 의무는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올해 12월 10일까지 적용하면 된다.

기술 조치는 상시 신고 조치, 신고·삭제 요청된 불법촬영물 등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정보 특징 비교를 통해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등이다.

필터링 기술은 국가가 개발한 기술이나 방통위 지정 기관·단체가 실시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성능평가 기관 선정 등 후속 조치가 곧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n번방 사태 이후 마련된 n번방 방지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에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나 삭제요청 등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하고,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핵심이다. 불이행 시 매출 3% 이내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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