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허점은 국민 부담..시행까지 1년, 보완할 것"
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1년 후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졸속 입법으로 현장에서 발생할 다양한 부작용을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의 허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입법된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의 후 중대재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이 1년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해법) 졸속 입법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하고는 그 자체(민주당)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나 8일 본회의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을 합의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독소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본인들끼리 정리를 해왔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고 위헌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많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도 “저희(국민의힘)는 대부분 반대했던 내용이고 (결과에) 합의한 게 아니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나아가 재계는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의 보완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 징역을 하한 규정에서 상한 규정으로 대체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 적용 유예기간 부여 등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법이 급하게 만들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당장 (입법) 계획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 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여야 논의를 거쳐 사업주 처벌 수위가 일부 완화됐으나, 사업장 적용 유예 기간도 함께 줄어 경영계가 반발에 나섰다. 본래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 기간 2년을 주는 안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총 유예 기간 3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0만원짜리 애플 헤드폰…없어서 못 사네
- '아빠가 아이 던진 것 같다'…경찰, 아동학대 혐의 父 무혐의 처분 이유는?
-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재판… 양외할머니도 고발당해
- [팩트체크] '신체조종 당한다'...백신접종 괴소문 진실은?
- '호구 잡아' vs '돈 못 받은 내가 호구' 공군부대 '치킨 갑질 논란' 일파만파
- '상소문폰' 전격 공개한 LG…'LG폰, 이번엔 다르다?'
- 中 우한보다 한달 앞서…이탈리아서 '첫 코로나 환자' 있었다
- 터키 법원, 미성년 성폭행 사이비 종교 교주에 징역 1,075년 선고
- 드디어 '북극발 한파' 물러간다…낮부터 기온 영상권으로
- 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재감정한 사망원인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