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합동 정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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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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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해당된다.
조사건수는 720건으로 동구 77, 서구 129, 남구 160, 북구 136, 광산구 218 등이다.
이에따른 조사 대상인원은 2095명으로 매도인 780명과 매수인 775명, 공인중개사 540 등이다.
유형별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 한 12건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정밀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해 자진신고서 7건을 제출받았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100%) 또는 반액(50%)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오는 15일까지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정밀조사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 소명자료인 거래계약서, 대금자금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과 자금조달증빙(증여, 부동산처분, 대출 등) 등을 물건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소명조사를 하고, 끝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 위반 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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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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