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 예방? 경찰, 코고리 마스크 업체 수사

김정엽 기자 2021. 1.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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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은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코고리 마스크. /연합뉴스

코골이 방지용으로 만든 제품을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의료기기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의료기기 제조사인 A사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없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이 “사스·신종플루·독감·메르스·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알레르기 비염 등 비강 관련 호흡기 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A사는 한 언론을 통해 “2002년 사스 유행 시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에 보급을 시작으로 2009년 멕시코 신종플루 당시 500개를 기증해 착용자의 무감염을 입증했으며, 국내 육군부대 전장병에게 기증해 착용한 결과 무감염 사례를 입증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 광고 문구에서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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