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2021. 1.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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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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