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2021. 1. 12. 15:0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최저임금 인상 등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