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현금 보상

김경훈 기자 입력 2021. 1. 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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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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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후 주거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대전 동구가 이달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뉴스1DB©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이달부터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상 대상은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상 금액은 Δ현수막 장당 1000원 Δ벽보 장당 200원 Δ전단지 장당 150원이며,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 한도는 최대 월 1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구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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