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언론사·제3기관에 맡기기로 합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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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언론사 등 제3기관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언론사 등 제3기관이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이 여론조사에 제2공항 관련 찬성과 반대 문항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언론사 등 제3기관 추진 여론조사를 통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신뢰할지가 여전히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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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언론사 등 제3기관이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이 여론조사에 제2공항 관련 찬성과 반대 문항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 시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안심번호 발급 방식 조사는 조사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조사 대상자의 중복 응답을 막을 수 있는 등 여론 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정당의 공천 및 지지도 여론 조사 등에만 가능하다.
선거법상 제2공항 여론조사는 언론사나 기관·단체가 자체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안심번호 확보와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연장기한인 오는 21일까지도 완료할 수 없어 완료 시점도 조사 방법 협의를 통해 연장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언론사 등 제3기관 추진 여론조사를 통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신뢰할지가 여전히 관건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제주 대표 기관인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는 국토부가 언론사 등 제3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사 등 제3기관 여론조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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