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언론사·제3기관에 맡기기로 합의했지만

임성준 2021. 1. 12.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언론사 등 제3기관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언론사 등 제3기관이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이 여론조사에 제2공항 관련 찬성과 반대 문항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언론사 등 제3기관 추진 여론조사를 통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신뢰할지가 여전히 관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서 결과 수용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언론사 등 제3기관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언론사 등 제3기관이 자체적으로 선거 관련 여론 조사를 진행하고, 이 여론조사에 제2공항 관련 찬성과 반대 문항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도와 도의회는 당초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 시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안심번호 발급 방식 조사는 조사 응답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조사 대상자의 중복 응답을 막을 수 있는 등 여론 조사 결과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언론사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나 정당의 공천 및 지지도 여론 조사 등에만 가능하다. 

선거법상 제2공항 여론조사는 언론사나 기관·단체가 자체 비용을 들여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안심번호 확보와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연장기한인 오는 21일까지도 완료할 수 없어 완료 시점도 조사 방법 협의를 통해 연장을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언론사 등 제3기관 추진 여론조사를 통한 제2공항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신뢰할지가 여전히 관건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제주 대표 기관인 제주도가 실시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만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와 도의회는 국토부가 언론사 등 제3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언론사 등 제3기관 여론조사 계획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