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무사례집 제작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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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직자들의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이택 시 기획예산과장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법무사례집을 만들었다"면서 "행정과정에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고민하는 우리 시 직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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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공직자들의 법률 지식 향상을 위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행정소송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와 중요 소송사례를 포함해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 법률용어, 유사 사례의 판례와 법리를 수록함으로써 직원들의 행정처분 과정과 소송 수행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를 전 부서에 배부해 공직자의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이택 시 기획예산과장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서 공직자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주고 분쟁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법무사례집을 만들었다”면서 “행정과정에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고민하는 우리 시 직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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