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질환과 인과관계 없다"..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김경은 기자 2021. 1.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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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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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왼쪽)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MIT 및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였고 이를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었다"면서도 "지난 2년동안 심리한 결과 CMIT 및 MIT 살균제는 유죄판결을 받은 PHMG 등과는 성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선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적 원칙 범위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할 당시 원료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입수하고도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애경산업도 이 사실을 알고 제품을 판매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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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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