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입국 금지 기간 만료→강제 출국 후 5년 만 한국 行

우다빈 기자 2021. 1. 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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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는 2017년 이후 약 5년 만 입국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오랜 기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강제 출국 후 한국에 올 수 없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간을 가졌다.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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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는 2017년 이후 약 5년 만 입국 소식이다.

12일 문화일보는 에이미가 13일 입국한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광저우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다. 에이미는 도착 직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오랜 기간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다"며 "강제 출국 후 한국에 올 수 없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간을 가졌다. 입국 금지 기간이 만료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4년 4월 졸피뎀 복용 혐의로 또 다시 불구속 입건됐고 같은 해 6월 재판에 송치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입국사무소 손을 들었다.

에이미는 상고 없이 출국명령을 받아들였고, 2015년 12월30일 한국을 떠났다. 2017년에는 남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내 잠시 입국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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