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靑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

김호연 2021. 1. 12.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만6000여명 참여 국민청원에 12일 답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소중한 자녀를 잃으신 청원인과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담당 교사가 겪을 트라우마를 염려하시고,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을 위한 교사 증원을 요청하신 청원인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인해 자녀를 잃은 청원인은 담임교사 1명이 아동 20명을 돌보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연령별 담임보육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6000여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양 차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사가 아동 안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해 시행하고 있다.

양 차관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보조교사를 지원하여 담임교사의 보육준비 시간 및 휴게 시간 확대와 안전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며 "정부는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현재는 3만7000명이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실내를 비롯한 실외 활동 시 담임교사의 업무를 보조해 교사 대 아동비율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수를 늘려 나가겠다"며 "또한 원장 및 보조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영유아를 관찰·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관심과 관찰 등 여러 노력들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 차관은 "최근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에 대한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교육이 의무화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그간 운영해왔던 안전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고,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