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진 삼성-에릭슨 특허 소송..美 법원 "中 판결은 우리와 별개"

박수현 기자 2021. 1.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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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11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 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미 법원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에릭슨은 우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흘 뒤 텍사스 동부지법에 프랜드(FRAND) 원칙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법원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에릭슨은 필수표준특허 8개와 일반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새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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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11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 간 특허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중국 법원의 판결을 미 법원에 강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중국 법원을 통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했던 삼성전자의 시도는 가로막히게 됐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이날 "미 재판부는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으로 표준특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법원이 2021년 1월 11일 삼성전자와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중국 법원이 내린 삼성전자 승소 판결과 별개로 미 법원은 자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2014년에 맺은 상호 특허사용 계약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먼저 우한 중급인민법원에 에릭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우한 법원은 같은달 25일 삼성전자 승소를 판결했다. 당시 우한 법원은 에릭슨 측이 다른 지역에서 해당 판결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소송금지에 대한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에릭슨은 우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나흘 뒤 텍사스 동부지법에 프랜드(FRAND) 원칙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프랜드는 표준특허의 로열티가 공정가치에 맞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에릭슨은 이와 함께 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 정지도 요청했다.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에 지난달 28일 우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이달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법원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에릭슨은 필수표준특허 8개와 일반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내용을 소장에 새로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지난 7일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며 반격했다. 삼성전자는 특허 4건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에릭슨의 통신장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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