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주최권은 협회"vs"협회 일방적 주장"..KFA-고등연맹, 법원 판단두고 첨예한 대립

김용일 2021. 1.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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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최권은 협회가 그대로"vs"협회의 일방적 주장."

대한축구협회(KFA)가 해산 의결한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이 법원에 낸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 측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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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축구연맹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앞에서 대한축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나온 해산 결의에 시위를 하고 있다.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대회 주최권은 협회가 그대로”vs“협회의 일방적 주장.”

대한축구협회(KFA)가 해산 의결한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이 법원에 낸 해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양 측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KFA의 고등연맹 해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산 절차상 위법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등연맹에 소명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점과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언급됐다.

KFA는 지난해 11월2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유소년, 중등연맹과 더불어 고등연맹 해산을 결의했다. 유소년연맹은 전 회장이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협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파산 절차를 밟았다. 중등연맹은 자체적으로 해산을 결정했다. 다만 고등연맹은 감사 결과 드러난 비리가 없음데도 KFA가 전 회장의 개인적 일탈을 빌미로 일방적 파산 결정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냈다. 결국 법원 판단으로 기존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법원 판단을 두고 KFA와 고등연맹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KFA가 해산 결의 이후 대한체육회 승인 아래 가져간 춘·추계 고등학교축구연맹전 주최 권한 부분이다. KFA 관계자는 스포츠서울과 통화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고등연맹 해산 절차에 국한한 판결이다. 고등연맹이 진행하던 대회 주최권을 협회가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다. 대한체육회도 주최권 변경을 승인했기에 초중고 대회를 협회가 기획하고 시도협회가 운영하는 기존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등연맹 관계자는 이에 대해 “KFA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가처분 신청의 근본적 목적은 대회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해산 절차 뿐 아니라 (대회 주최 권한 등) 포괄해서 이뤄진 것이다. 우리의 일터를 지키려는 것인데 해산만 무효로 해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회장, 임원 선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KFA는 초중고 연맹을 해산하는 대신 초중고발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은 KFA가 일원화해 담당하고, 대회 운영은 지방시도협회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고등연맹의 지위 유지로 제동이 걸렸다. KFA는 “고등연맹 해산과 관련해 우리도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로선 고등연맹 회원단체 유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고등연맹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생존의 길을 열었다. 법리적인 부분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KFA는 27일 대의원총회를 거쳐 정몽규 3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고등연맹이 본안 소송으로 가기 전 해산 절차 문제를 두고 소통의 장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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