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한 20대 3명 적발

조성현 2021. 1.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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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23)씨 등 3명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 3명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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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A(23)씨 등 3명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4시50분께 청원구의 노상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은 A씨 등 3명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으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과태료 부과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지만, 적발돼도 시정 요구에 따라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KF94와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털) 마스크, 면 마스크가 허용되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다.마스크 관련 시비, 단속 공무원 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경찰이 출동해 대응하지만, 단순 미착용 신고는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순찰 또는 출동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대상자에게 착용을 권고·계도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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