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경남=노수윤 기자 2021. 1. 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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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채용 1인당 300만원씩 최대 50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채용 활성화와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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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청년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최대 5000만원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청년채용 1인당 300만원씩 최대 5000만원까지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모집한다.

9억원을 투입해 300명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100여 개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청년채용 활성화와 입사 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447개사가 참여했고 경남도는 1492명의 지원금 43억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신청대상 기업은 경남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 경남지역 거주 청년(18~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청년채용 장려금 성격의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기업이다.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은 기업은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게실 등 사내 복지시설을 위한 보수공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희망 기업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gnchn@gntp.or.kr)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 계획에 따라 구내식당, 탕비실, 휴게실, 기숙사 등에 필요한 환경 개선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실사 시 신규로 채용된 청년에게는 지원금의 5%인 1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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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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