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서범수, 도주 피의자 위치추적 허용 개정안 발의

이상현 2021. 1.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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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면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서 재검거하는 실정이라고.

서 의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조처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 경찰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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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서범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12일 피의자 도주 시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행법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피의자가 도주하면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서 재검거하는 실정이라고.

2017년 이후 피의자 도주는 총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건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했고,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주민신고로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개정안은 피의자가 도주해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재검거가 힘들 경우 피의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한편 사전에 경찰청장 승인을 받도록 해 위치 추적 오·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았다고.

서 의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서 신속한 조처가 필요한데 현재는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검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 경찰관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혀.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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