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국토부에 '표준주택가격 하향 조정' 의견 제출

이주영2 입력 2021. 1.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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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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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표준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 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인접 지역인 안양 동안구, 의왕시의 경우 6.31%, 6.23%로 과천의 평균 상승률이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표준주택가격을 현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올해부터 표준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9억 원 미만은 현 시세의 4.6%를, 9∼15억 원은 9.67%, 15억 원 이상은 11.58%를 반영하게 됐다.

시는 관내 9억 원 이상의 표준주택이 약 75%인 특수한 상황이라 표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존 평균 3∼4% 상승률을 보이던 표준주택가격이 2018년 6.5%, 2019년 11.28%, 2020년 8.05%로 누적 상승률이 41%에 달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에 우리 시와 유사한 인근지역의 상승률의 감안해 표준주택가격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끝)

출처 : 과천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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