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고드름 신고 14배 급증.. "낙하 사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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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기온이 오르면서 건물 외벽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떨어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20년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총 4852건, 월평균 539건으로 집계됐다.
건물관계인은 고드름 낙하에 대비해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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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기온이 오르면서 건물 외벽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떨어질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20년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총 4852건, 월평균 53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 고드름 제거 건수는 1월이 67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674건), 12월(264건) 순이었다.
이번 겨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고드름 제거 건수는 109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의 14.2배에 달했다.
건물 외벽에 생긴 고드름이 낙하할 경우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2019년 1월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입구에 고드름이 떨어져 자동차가 급정지하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 빌딩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은 행인이 손에 부상을 당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옥상 빗물받이 등 배관에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물 윗부분이나 벽면 등 제거하기 어려운 곳에 고드름이 생겼을 때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건물관계인은 고드름 낙하에 대비해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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