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 예방"..'코고리 마스크' 수사

윤난슬 2021. 1.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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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논란이 된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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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에 식약처 고발장 접수
의료기기업체 허위광고 등 수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코고리 마스크.(사진=인터넷 캡쳐)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코골이 방지 용도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논란이 된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는 코에 걸기만 해도 각종 병원균과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향균·탈취작용 99.8%로 공기 정화 기능이 있고 한번 구매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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