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제기도원發 집단감염에 누적 확진자 57명..방역당국, 기도원 대표 고발

김준호 기자 2021. 1.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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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 입구에 '시설폐쇄 행정명령 안내'가 부착됐다. /연합뉴스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집단감염으로 12일 현재까지 경남에서만 57명이 확진됐다. 진주시는 비대면 예배 권고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집단감염을 확산시켰다며 기도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진주시는 12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강화됐다.

12일 오후 경남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대비 신규 확진자가 38명이 추가됐다. 이중 23명은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들이다. 이로써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는 경남에서만 57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진주국제기도원과 관련해 총 129명을 검사했다. 이중 57명이 양성 판정을, 4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32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중이라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커보인다.

경남 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전남 순천 등 타 지역에서도 이곳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방역당국은 감염 선후 관계 및 기도원 방문자 현황,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국제기도원 관련 첫 확진자(경남 1486번)는 지난 7일 나왔다. 지난 3일 기도원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확진자 가족과 지인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10일쯤 경기도와 부산으로부터 지역 확진자(목사)가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사실을 통보받아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에 나섰다.

방역당국은 해당 기도원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에 이어 고발조치까지 진행중이다.

경남도와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국제기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행정기관의 수차례 행정지도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12월30일엔 과태료 처분까지 이뤄졌지만, 기도원 측은 대면예배를 이어갔고, 지난 5일 경찰과 함께 신도들에 대한 강제 해산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진주국제기도원은 20명 미만의 대면 예배를 강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시는 기도원 방문자에 대해서는 전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기도원 대표자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2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높였다. 이에 따라 진주지역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직접판매 홍보관과 실내체육시설은 이 기간 집합금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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