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연이율 0.8%

윤슬기 2021. 1.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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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용평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한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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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융자지원은 한시적으로 연 0.8%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최대한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업체 당 융통 가능한 자금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 담보평가액에 따라 다르다. 1년 거치에 월별로 3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담보제공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액에 따라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 ▲무점포 소매업 ▲유흥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로 찾아가야 한다. 방문 전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 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우리구소개→알림마당→고시공고 게재 중)에서 확인하거나 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45)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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