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선호 울주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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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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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진전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2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취임 1주년인 2019년 7월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홍보 내용이 포함된 팸플릿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진전에 이 군수 캐리커처가 등장해 사실상 개인을 홍보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군수가 당시 홍보 최종안을 여러 차례 결재하면서 본인 업적 홍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군수 변호인은 "당시 행사는 그간의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안 대로 진행했을 뿐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도 최후 진술을 통해 "공직자로 이 자리에 선 점만으로도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울주군 발전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이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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