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 · 애경산업 前 대표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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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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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검찰이 기소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입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모든 실험 결과를 봐도 CMIT와 MIT의 폐 질환이나 천식 유발 연관성 입증이 불가능 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커 착잡하기 그지없고, 향후 추가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토대로 형사 사법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는 "가슴이 멎을 것 같아 더이상 말이 안 나온다"며 오열했습니다.
그는 "저희 피해자들은 과연 무슨 제품을 어떻게 썼다는 말이냐"며 "그들이 쓰라는 대로 썼는데, 지금와서 많은 돈을 들여 거대 로펌들을 사서 나온 판결이 그들에게만 유리하게, 피해자를 다 죽인 게 무죄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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