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로 일부 도로 주정차 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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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4일부터 별도종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봉천로 일부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해당 시간동안 단속완화구간에 대해서는 CC(폐쇄회로)TV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봉천로 외에도 지역 내 25개 구간에 대해 점심·저녁시간과 야간주차 단속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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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난 4일부터 별도종료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봉천로 일부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노후 주택과 상가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했다. 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완화구간은 ▲봉천로 455(GS25 관악한빛점)~양녕로 12(관악신협본점) 약 400m(중앙동) ▲양녕로 9(한국공인중개사사무소)~봉천로 401(당곡운수) 약 160m(은천동) 등이다.
운영시간은 평일·주말(공휴일 포함)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다. 해당 시간동안 단속완화구간에 대해서는 CC(폐쇄회로)TV를 통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2열 주차 등 시민안전과 교통소통을 저해할 경우 단속한다.
구는 봉천로 외에도 지역 내 25개 구간에 대해 점심·저녁시간과 야간주차 단속완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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