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AI 확산되나..고성서도 의사환축 발생

경남=노수윤 기자 2021. 1. 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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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성군 마암면 소재 육용 오리 농가에서 AI(조류독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생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면 지난 8일 진주시, 9일 거창군에 이은 3번째 발생이 된다.

'H5형' 확인에 따라 경남도는 고성군과 함께 살처분 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해당 농장 포함 인근 3㎞ 내 사육 중인 69농가 6만9000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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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거창 이어 3번째, 3km 내 예방적 살처분
경남도청 전경./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고성군 마암면 소재 육용 오리 농가에서 AI(조류독감)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발생이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되면 지난 8일 진주시, 9일 거창군에 이은 3번째 발생이 된다.

‘H5형’ 확인에 따라 경남도는 고성군과 함께 살처분 전문업체와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동원해 해당 농장 포함 인근 3㎞ 내 사육 중인 69농가 6만9000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동물위생시험소로부터 도축 출하 전 예찰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실시했다.

10㎞ 내 가금류 510농가에서 사육 중인 29만7000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했다.

방역전담관을 파견하고 행정인력을 총동원해 농가 주변 생석회도포, 농가 내부 소독 실시, 방역시설 구비 여부 점검에 나섰다.

선제적 AI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 3개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관내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생가금 유통을 금지하고방역대 내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하기로 했다.

한편 H5형 확인에 따른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종 판정하며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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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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