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차별인상'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제재

김동준 2021. 1. 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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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해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배터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과 산업용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며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차별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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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해 납품단가를 적게 올려준 배터리 제조·판매업체가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업자에게는 최저임금과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했으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1개 사업자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6.7% 올려줬다. 이뿐 아니라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터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금을 22차례 변경했지만,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나 전력비 등이 상승하면 차량용과 산업용 구분 없이 가공비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도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했다"며 "이번 조치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발생한 차별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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