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1심서 무죄
임찬영 기자 2021. 1. 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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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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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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