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강민한 2021. 1.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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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3억4000여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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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3억4000여만원이 늘어난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예정 등 지난해 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65가구에 50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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