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무죄.. 재판부 "인과관계 증명 안돼"(종합)

강현수 기자 2021. 1. 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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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동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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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정밀추산 연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주요 사용제품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선고를 주문 전 "결론 부분을 말하겠다"고 한 뒤, ‘하~’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고 몇초간 침묵했다. 앞서 공소사실과 혐의별 판단 부분에서 이미 무죄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이윽고 "살균제 성분의 제품과 폐질환 및 천식 발생·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 이상 피고인들이 제조하고 판매한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사회적 참사이며 해당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접수됐고 안타깝고 착잡하기 그지없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향후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재판부가 2년 넘게 심리한 결과, 현재 나온 증거 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그동안 살균제 성분 규명을 위해 기울인 연구진과 환경부, 시민단체, 검사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면서 "피고인들과 변호사 등 모두 고생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지만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이밖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담당 직원들, 제조업체 직원들 총 11명에게는 각 금고 3년 6개월~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02년 SK케미칼이 애경산업과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 및 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대표는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메이트’ 제품 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들은 오히려 제품 라벨에 "영국 헌팅턴 라이프 사이언스(Huntington Life Science)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향균제를 사용해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라고 표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후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검찰이 2018년 11월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재조명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사망자는 155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폐 손상을 입어 입원 중인 환자, 피해를 입었지만 가습기 사용을 증명하지 못한 환자도 많아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를 두고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권순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는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인과관계를 너무 협소하게 봤다"며 "이런 판결 기준대로라면 기업책임자들에게 책임 묻는게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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