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이사에 징역 5년 구형
김종윤 기자 2021. 1. 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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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 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수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최종 취소됐습니다.
조 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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