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에 해외연수비 추가 지급까지.. 경북콘텐츠진흥원 감사 적발

배소영 2021. 1.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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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경북콘텐츠진흥원 종합감사를 벌여 6건의 적발 사항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월9∼13일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경북도는 종합감사에서 조치를 내린 사항을 면밀히 살핀다.

경북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3개월 내 전말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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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다. 하지만 2018년부터 경북콘텐츠진흥원 직원 5명은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 신규입사를 위한 공개시험이나 경력경쟁시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임금의 0.5배를 가산해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북콘텐츠진흥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보다 낮은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줬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 16명은 받아야 할 수당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했다.

#2. 경북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임직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출장비를 준다. 직급별 여비 지급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를 따른다. 그러나 경북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4급 이하 직원의 국외여비를 줄 때 기준보다 높은 비용을 추가 지급했다. 여기에 경영평가 성과금도 부정 수급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이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급 기준은 크게 알파벳 S·A·B·C 순이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성과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도 최고 등급인 S등급의 수혜 대상을 늘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과금을 추가 지급한 것이다.

경북도는 경북콘텐츠진흥원 종합감사를 벌여 6건의 적발 사항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월9∼13일 경북콘텐츠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적발 사항에 대해선 조치를 내렸다. 시정 2건, 주의 2건, 통보 2건이다.

경북도는 종합감사에서 조치를 내린 사항을 면밀히 살핀다. 경북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3개월 내 전말 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들여다본다.

정규식 경북도 감사관은 “산하 기관에 대한 운영실태를 꼼꼼하게 들여다봐 투명한 시설 운영을 돕겠다”고 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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