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불편사항,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바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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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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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가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각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착수, 진행, 종결 단계에 따라 총 4차례 걸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전화 통화와 현장방문 등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 설문조사는 납세자의 편의가 떨어진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로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통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안내문자를 받으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서 의견을 남기면 됩니다. 카테고리 접근 경로는 '신청/제출', '납세자 보호 민원신청', '세무조사 절차 준수 확인' 순이다.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으로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납세자권익24' 웹사이트(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를 구축해 이달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권익24 웹에는 종전에 여러 채널로 제공된 납세자 권익보호 정보가 모여 있고, 권리보호요청 같은 민원 신청까지 통합해 제공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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