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고드름 제거 출동 전년의 14배..'낙하주의보'도 발령

김기훈 2021. 1. 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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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12일 한파가 주춤하고 날이 풀리면서 건물 외벽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떨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20년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4천85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파가 기승을 부린 이번 겨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고드름 제거 건수는 1천93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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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 고드름은 119에 제거 요청 바람직..보행자 주의 안내판 설치 필요"
고드름 제거 모습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소방청은 12일 한파가 주춤하고 날이 풀리면서 건물 외벽에 얼어붙은 고드름이 떨어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고드름 낙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20년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고드름 제거 출동 건수는 4천852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539건의 고드름을 제거한 셈이다.

월별로 고드름 제거 건수는 1월이 679건으로 가장 많았고 2월(674건), 12월(264건) 순이었다.

특히 한파가 기승을 부린 이번 겨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고드름 제거 건수는 1천9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7건)의 14.2배 수준이다.

겨울철 건물 외벽에 생긴 고드름은 아랫부분이 뾰족해 바닥으로 떨어질 경우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1월 서울 동작구 상도터널 입구에 고드름이 떨어져 자동차가 급정지하면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2018년 1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행인이 빌딩 18층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손을 다치기도 했다.

고드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 옥상 빗물받이 등 배관에 새는 곳이 없는지 점검하고,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건물 윗부분이나 벽면 등 제거하기 어려운 곳에 고드름이 생성된 경우 무리하게 제거를 시도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건물관계인은 고드름 낙하에 대비해 보행자가 다니지 못하도록 안전선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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