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법인택시 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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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원요건이 확인된 장수지역 1개 법인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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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인택시는 제외된다.
장수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자는 이달 15일까지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장수군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지원요건이 확인된 장수지역 1개 법인택시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이홍대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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