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성분 조작' 임원에 징역 5년 구형

김수연 2021. 1.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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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들에 실형이 구형됐다.

조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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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들에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코오롱바이오 신약연구소장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인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293유래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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